철거 전 필수 체크리스트
철거 공사 전에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 해체 신고·허가, 전기·가스·수도 차단, 이웃 고지, 석면 사전조사, 폐기물 처리 계획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철거 전 준비가 부족하면 공사 지연, 추가 비용, 민원,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착공 전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1. 인허가·행정 절차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 신고 또는 해체 허가 대상 여부 확인 (관할 지자체·세움터)
- 허가 대상이면 해체계획서 작성·해체공사감리자 지정(「건축물관리법」 제31조) 준비
- 세입자가 있으면 명도(퇴거) 완료 후 철거 일정 확정
- 무허가 건축물도 안전조치·폐기물 처리 의무 동일 — 관할 지자체 사전 확인
2. 전기·가스·수도 차단
- 한국전력에 전기 사용 해지·계량기 철거 신청
- 도시가스사에 공급 차단·배관 철거 신청 (전문 인력 처리 필요, 일정 여유 확보)
- 수도사업소에 급수 중지·계량기 철거 신청
- 지하 매설물(가스관·상하수도·통신선로) 현황을 관련 기관에 확인
3. 이웃 고지·민원 예방
- 착공 전 인근 세대에 공사 기간·작업 시간 안내
- 일정 규모 이상 공사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여부 확인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방진막·살수 계획 준비
- 필요 시 인접 건물 균열 현황을 사전 촬영해 분쟁 근거 확보
4. 석면 사전조사
- 해체 신고·허가 전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석면 사전조사 완료 (2009년 이전 건축물은 특히 필수)
- 석면 확인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 선정 및 별도 비용 반영
- 석면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 일반 건설폐기물과 혼합 배출 금지
5. 폐기물 처리 계획
-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지정 여부 확인
- 견적서에 폐기물 처리비·반출량 산정 기준 명시 확인
- 내부 잔존물(가구·집기) 처리 범위를 업체와 사전 협의
- 처리 완료 후 인계·인수 내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올바로시스템 전산 관리) 확인 자료 요청
공식 확인처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지원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전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