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진행 5단계 절차 가이드

철거는 견적·상담 → 계약·인허가 신고 → 안전조치·석면조사 → 철거·폐기물 처리 → 원상복구·검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단계별 준비사항과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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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인테리어 철거는 단순히 부수는 작업이 아니라 행정 절차와 안전 규정이 함께 따르는 공사입니다. 아래 5단계 순서를 알아두면 일정 계획과 비용 협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철거 진행 단계

  1. 1단계. 견적·상담

    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면적·구조·폐기물 종류·장비 진입 여건을 확인하고 견적서를 작성합니다. 최소 2~3곳에서 항목별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단계. 계약·인허가 신고

    철거 범위·기간·금액·폐기물 처리 책임을 명시해 계약하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신고 또는 해체 허가를 관할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허가 대상은 해체계획서 제출과 함께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3. 3단계. 안전조치·석면조사

    가설울타리·방진막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고, 건축물 해체 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석면조사(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2009년 이전 시공 건축물은 특히 주의)를 완료합니다. 석면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먼저 제거합니다.

  4. 4단계. 철거·폐기물 처리

    해체계획과 안전 기준에 따라 철거를 진행하고,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처리업체를 통해 반출·처리합니다. 인계·인수 내역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산 관리되므로 확인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5. 5단계. 원상복구·검수

    현장을 정리하고 계약 범위에 따라 원상복구를 마무리한 뒤 발주자(임대인 포함) 입회 검수를 진행합니다. 철거 완료 후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건축물 멸실신고를 해 건축물대장을 정리합니다.

단계별 체크 포인트

관련 법령·공식 정보

철거 절차의 법적 근거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해체 허가·신고)·제31조(해체공사 감리)·제34조(멸실신고),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인계·인수 전산 관리) 등입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지원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전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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